화, 데이터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 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민원 해결 등), 통신사업
자 간 요금정산 등
8.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 월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
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 가입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단, 다른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9.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연체
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
쳐야 합니다.
10.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하 대리 가입 시 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
2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 시 선의의 제3자에
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1.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성년
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 서류를 철저히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로 기 개통된단말기 혹은 이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기 개통된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회
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보상기준 및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12.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13. 회사는 사업, 요금상품 ∙ 부가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이 중단 될 경우 3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14.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준
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
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15.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 인증 된 충전기를 이동전
화 단말기와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16.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관한 규정 제22조,전
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이동전화 불법복제통화 도
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에 대해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와 불법복제방지시스템(FMS)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